근로자 4명 숨진 여천NCC 폭발 사고…고용부,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by최정훈 기자
2022.02.11 14:06:29
고용부, 전남 여수 여천NCC 폭발사고 중대재해법 수사 착수
열교환기 덮개 이탈로 근로자 4명 숨지고 4명 다쳐
중안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재해 원인 조사 진행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4명이 숨진 전남 여수시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이 현장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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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사고,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