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법정 서는 피고인 정경심, 증인 조국…'실체적 진실' 나올까

by남궁민관 기자
2020.08.31 11:01:00

다음달 3일 정경심 재판에 조국 증인으로 출석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제기 후 법정에 첫 동행
정경심 측 "인권침해" 주장에도 法 필요성 인정
입시비리 더해 사모펀드 증거인멸도 캐물을 듯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선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인데,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입에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기까지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 간 팽팽한 찬·반 의견 대립으로 그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정 교수 재판에 불러세우기로 결정했다.

주요 신문 내용으로는 일단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입을 닫을지, 아니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에 나선 최근 행보에 비춰 공격적으로 신문에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증인채택은 “인권침해”…정경심 반발에 法 “오히려 기회”

30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다음달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정 교수 남편인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의 필요성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겠다고 직접 말했다”며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물론 양형 관련 반드시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정 교수 측은 “친인척 관계라 증언 거부 및 선서 거부까지 가능하며 자기 범죄와도 관련돼 있어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증거도 아니고 법정에 와서 실질적 증언 가능성이 없다”고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오히려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보란 취지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망신주기’ 우려가 있어 ‘인권침해’라고까지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신문할 내용을 미리 받아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을 인정했고,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와서 유리한 사정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檢 주요 신문에 ‘입시비리’ 언급…조국 입 열진 ‘미지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간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이 겹치는만큼 검찰의 전방위적 압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입시비리에 관한 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증인채택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경력 등과 관련 조 전 장관의 역할이 디지털포렌식이나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됐는데, 조 전 장관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며 “이 건에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책임소재가 큰지 입증은 물론, 양형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금 과정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의혹인 사모펀드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그 폭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하면서 그 대가로 허위 경영컨설팅 계약을 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하거나 △정 교수가 동생과 자녀 등 블루펀드에 실제 14억여원을 출자하고선 총 출자액을 100억여원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하고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투자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 등 정 교수의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증인신문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등 관련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 그리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숨기려고 지시한 혐의 정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이 이와 관련 구체적인 증언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지적한 바 대로 조 전 장관은 범행 당사자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 수사에서부터 재판 초반과 달리 최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물론 정 교수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점을 들어 이번 증인신문에 전향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박지원 무소속 의원(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교수 재판은 이르면 11월 1심 선고가 예상된다. 정 교수 재판에서 남은 증인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11명으로, 재판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이들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정 교수의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는 결심절차는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고는 11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