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물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경영 포기 각서 제출

by이윤화 기자
2018.12.11 11:39:43

횡령·배임 등 관련 비등기 임원 전원도 사임
''상폐'' 4개월 유예…"경영 투명성 제고, 독립성 강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갑질’ 논란과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우현(70) 미스터피자 창업주가 결국 경영권을 포기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11일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경영권 포기를 확약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P그룹은 정 전 회장 등 최대주주 2인과 특수 관계인 2인이 경영 포기를 확약했다. 횡령·배임·업무방해 등과 관련된 비등기 임원 전원을 사직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 전 회장은 1990년 5000만원(현재 자본금 약 80억원)을 들고 MP그룹을 창업했으며,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MP그룹 지분의 48.92%를 보유하고 있다.



MP그룹 관계자는 “상장폐지 심의를 두고 4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얻은 상태에서 이전부터 약속 받았던 경영 개선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지난해 7월 150억원 대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왔다. MP그룹은 지난 3일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면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일주일 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선 기간 4개월을 부여키로 하면서 상장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MP그룹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오는 2019년 4월 1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