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가능성? 한글날 사례보니..

by박한나 기자
2018.07.17 10:37:59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오늘(17일)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강조되면서 공휴일 재지정 여부에도 관심이 높다.

국회의사당에 부착된 제헌절 현수막(사진=연합뉴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휴일 수가 많다는 지적이 일면서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3 ·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KBS1 ‘아침마당’에 출연해, 제헌절의 의미를 강조하며 공휴일 미지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시절 제헌절 70주년 이전에 개헌을 하고 싶었는데, 미완의 꿈이 됐다”고 말했다.

어제(16일) 이찬열의원 등 10인은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접수하기도 했다. 아직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로 이후 본회의 심의까지 거치면 의결이 된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하는 측의 근거는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측면이다. 또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는 점에서 국경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작년 김해영의원 등 10인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이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제헌절이 ‘광복절과 취지 및 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의 경우처럼 한글날 역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의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3년 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공휴일로 재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