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땅 "'치즈통행세' 없다"…갑질논란에 해명
by김태현 기자
2017.07.10 10:43:30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피자에땅을 운영 중인 에땅이 최근 ‘치즈 통행세’와 갑질 논란과 관련해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땅은 “지난 6일 있었던 한 언론사 보도의 제보 영상은 2년 전 상황이며, 해당 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한 본사가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은 없으며 최근 보도된 당사 관련 이슈들은 2년 전 공정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10일 공식 표명했다.
에땅에 따르면 전 인천구월점은 본사의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맛의 유지를 위한 식자재를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을 매장에 파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에땅은 또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지난 2015년 점주협의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및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보도된 식자재 가격과 관련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치즈공급가의 경우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인하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알새우 가격과 관련해서는 보도된 알새우에 대한 중량이나 규격에 대한 어떠한 비교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비싼지 싼지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도우 가격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도우를 반죽하는 것과 완성품 도우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맹점별로 일정한 품질을 위해 완성된 도우를 공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