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代作)' 조영남, 사기죄로 법정에 선다

by성세희 기자
2016.06.14 11:49:39

그림 한 점당 10만원에 구매해 다섯 배 넘게 뻥튀기
20명에게 1억8000여만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가수 조영남(71)씨가 지난달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쎄시봉 콘서트에서 그림 대작 논란 이후 처음 등장해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타인의 그림을 자기 그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조영남(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는 14일 타인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아트페어 등에 전시한 ‘극동에서 온 꽃’ 등 여러 작품을 송기창 화백 등에게 대신 그리게 한 혐의다.

조씨는 송 화백 등에게 그림 한 장당 10만원씩 주고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다. 송 화백에게 받은 그림에 덧칠하고 사인만 한 조씨는 이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송 화백 등에게 대신 그리게 한 그림을 20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송 화백 등을 조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송 화백에게 그림을 주문하면 송 화백이 홀로 그림을 그려 완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씨는 평소 방송과 언론 지면 등을 통해 스스로 화가로 칭하고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리는 게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조씨가 송 화백 등으로부터 다수 작품을 구매해 전시회를 열고 그림 한 점당 50만원 넘게 판매했으므로 사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