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토지취득신고 안한 외국인에 과태료 부과

by이승현 기자
2015.05.29 11:55:38

분양권·증여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 강동구는 관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법률 위반자에게 과태료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현 제도 상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계약 외의 상속·판결·경매 등으로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상실자가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 계속 보유 하고자 할 때도 6개월이내 외국인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이 계속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