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14.08.06 14:00: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의 종업원 수, 자본금이 증가해도 중소기업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판정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음식업 400억 원, 운수업 800억 원, 도소매업 1000억 원, 제조업 1500억 원이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키로 했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가운데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2배 인상된다.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신주를 발행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시가-스톡옵션행사가액)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현금정산형 및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에 대해서만 손금산입(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할 수 있다.
아울러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