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7.16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A씨는 경제적 능력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기간에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세 등을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했다.
신규로 개업한 건설법인 B사는 건축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공사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조작한 후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거짓세금 계산서 수수혐의자 6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면서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해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장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246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 2503억원을 추징하고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