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연합뉴스 기자
2013.10.11 16:52:01
가방 손잡이 등에 1.5㎏ 숨겨 밀반입
(제주=연합뉴스) 수천만원대의 금붙이를 여행용 가방 손잡이 안에 숨겨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외국인 금괴 운반책이 검거됐다.
관세청 제주세관은 시가 7천만원 상당의 금괴 약 1.5㎏을 국내로 밀반입하려던 혐의(관세법 위반)로 말레이시아 국적 화교출신의 류모(5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에서 관광 안내원을 하는 류씨는 홍콩발 드레곤에어 KA326편을 타고 10일 오후 8시 30분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제주세관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그가 맡긴 여행용 가방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품을 발견하고 정밀검색해 가방 손잡이와 가방 틀 안에 숨긴 길이 4㎝와 8㎝, 폭 2㎝, 두께 0.5㎝짜리 금괴 9개를 찾아냈다.
류씨가 밀반입하려던 금괴 무게는 최대 186.775g짜리 등 모두 1천570.3g이었다.
류씨는 세관 조사에서 홍콩의 한 지인으로부터 금괴가 든 가방을 한국으로 운반한 뒤 신원이 확인 안 된 수령인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국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류씨는 금괴 운반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세관은 류씨가 올해에만 인천과 김해공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총 35회 입국한 사실을 토대로 추가 금괴 밀반입 혐의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