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영민 기자
2024.02.23 14:59:13
60대 A씨, 44년 전 기소유예 처분
검찰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44년 만에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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