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7.13 11:15:00
예술활동증명서·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이달 21일부터 신청…9월 중 지급 예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확인서를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서울시 거주)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