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파악"…1.8조 필수노동자 지원대책도(종합)
by김겨레 기자
2020.11.12 10:48:35
12일 필수노동자 당정청협의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파악 체계 연내 구축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도 추진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12일 발표
與 "정기국회서 생활물류법 처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12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에 놓인 택배·돌봄·요양보호·대중교통·방역 필수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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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필수노동자 지원을 논의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전통적 임금 노동자 외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감염병 위험에도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이 시급하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과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발표한 1차 대책보다 필수노동자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돌봄종사자, 대리기사 등 새로 추가해 대리기사 중복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를 경감하고 렌터카 운전 등 사고 시 구상 청구 방지 등 직종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택배노동자를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서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로방지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택배 분류를 단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택배종사자가 적정 작업환경에서 일하도록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산재와 고용보험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당정청협의에서 “필수노동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일들인데 이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취약하다”며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의 특별한 지원을 해드리는 등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법제가 노동자의 전속성을 전제로 보호막을 만들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비전속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분들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제도적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시대에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동 덕분”이라며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보건 의료 종사자나 요양보호소, 어린이집 돌‘봄 교사, 뿌리산업 종사자, 도시형 소공인들의 처우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년 1조8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필수도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산재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더욱더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고민해온 전국민 고용보험 구축 방안과 필수 노동자 보호 대책, 택배 과로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면서 “12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고강도 근무 관행에 대한 대책을 금일 발표할 것”이라면서 “택배뿐 아니라 배달, 보건의료, 돌봄, 환경미화원 등 다양한 직종의 보호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로 체감이 높은 대책을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