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6.09 11:00:00
전남 440억·경남 400억 등 국비 배정
내달 초 신청서류 접수, 10월 최종 선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시·도에서 선정하는 광역공모사업의 신청·접수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총 지원금액은 4000억원으로 국토부는시도별 총액예산을 배분해 이 안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남 440억원 △경남 400억원 △경북 360억원 △서울 360억원 △경기 40억원 △부산 250억원 △강원 250억원 △전북 220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선정 대상이 되는 사업유형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로, 중소규모의 사업이 해당한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만㎡ 내외의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간은 3년, 국비 지원 금액은 50억 원 내외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국토부는 접수된 신청서류를 8~9월 평가해 10월 5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백원국 국토교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사업은 부지확보 등 사업 준비가 양호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된 계획이 선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