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20.03.31 10:26:31
연매출 1억 초과 업체 매출감소 입증자료 필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명의 카드론 등도 포함
14개 시중은행, 3000만원 한도 연 1.5% 대출 시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달부터 6개월간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각 금융권 협회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대출은 오는 9월 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서 보증부 대출과 외화대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이날(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과 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 동의가 있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는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가능하다.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하면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나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한편 14개 시중은행은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연 1.5% 금리의 운영자금 신용대출을 시행한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이번 신용대출 총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4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상품을 받으면 IBK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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