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무단이탈 55.9%…"개선방안 찾아야"
by이재 기자
2017.11.03 13:32:45
[2017 국감]쉼터 찾은 청소년 2.9만명 중 1.6만명 무단이탈
진로 추적 불가능해 또 다른 위기 처했을 가능성 커
[이데일리 이재 기자]지난해 가출 청소년 임시보호센터인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중 절반(55.9%)이 넘는 청소년이 무단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쉼터 유형별·퇴소사유별 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해 3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 2만 9256명 중 1만 6352명이 가정이나 학교복귀 또는 보호기간 만료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쉼터를 나갔다. 가정이나 학교로 복귀한 청소년은 9189명(31.4%)에 그쳤다.
청소년쉼터를 찾은 청소년이 퇴소하는 경우는 △가정·학교복귀 △관련시설 의뢰 △대안학교 입학 △취업연계 등이다. 이밖에 고지 없이 쉼터와 연락이 안 되는 ‘무단이탈’과 보호기간 만료 전 청소년이 쉼터에 고지하고 스스로 퇴소한 ‘자의퇴소’, 쉼터에 고지 없이 퇴소한 ‘무단퇴소’ 등은 프로그램 만료 전 스스로 쉼터를 이탈한 경우다. 이 경우 퇴소한 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관리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된다는 게 박경미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해 이처럼 스스로 쉼터를 떠난 사례는 무단이탈 196명(0.7%), 자의퇴소 1만 5642명(53.5%), 무단퇴소 514명(1.8%)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시설 의뢰로 쉼터를 떠난 청소년은 2382명(8.1%)에 불과했다 보호기간 만료 254명(0.9%), 취업연계 182명(0.6%), 대안학교 입학 15명(0.1%) 순이다. 882명(3%)은 군복무나 소년원 입소 등을 이유로 청소년쉼터를 떠났다.
학교·가정복귀를 포함해 쉼터를 퇴소한 뒤 진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1만 2022명(41.1%)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이탈이 많은 이유는 임시쉼터의 비율이 높은 데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쉼터를 기간에 따라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일시쉼터는 7일간, 단기쉼터는 3개월간, 중·장기쉼터는 2년간 머무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시쉼터는 위기청소년들의 1차적인 구호역할을 하는 곳이다. 거리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든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이탈이 잦다. 실제 박경미 의원이 지적한 1만 6352명 가운데 1만 4696명(89.9%)이 일시쉼터에서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쉼터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시쉼터의 특성상 입퇴소가 자유로워 이탈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의원은 “가정 내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 등 위기상황으로 청소년쉼터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절반 이상이 제 발로 나간다는 것은 쉼터가 청소년들에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위기청소년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