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단 상경 `트랙터 시위` 불허… 주최 측 "헌법 유린행위"

by김병준 기자
2016.11.25 11:39:1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농민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상경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트랙터 다수가 서울에 동시 진입할 경우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농정파탄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불허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지난 15일부터 두 방향으로 나눠 트랙터를 몰고 상경 중이던 주최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농은 경찰의 통보에 대해 “도로변도 아닌 세종공원에서 열리는 집회마저 막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헌법 유린행위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봉준 투쟁단은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지 않고 질서 있게 행진하면서 원만하게 협조해왔다”며 “이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서울에서도 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국민의 기대와 격려도 전폭적인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경찰이 농기계와 화물 차량이 교통에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했지만, 실제 집회는 도로변이 아닌 공원에서 진행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10월5일 한남대교에서 생긴 교통마비의 원인은 경찰이 인위적으로 통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공동추진단장은 “지난해 9월 프랑스 농민도 트랙터 1300여대를 끌고 파리 시내에서 시위를 벌였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