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민간보험사 반사이익 1조 5200억원”

by김기덕 기자
2016.03.17 12: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5년간 보장성 강화 예산의 13.5%
“간접이익 사회에 환원 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공적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게 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에 5년간 1조 5200억원의 간접 이익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간보험회사에 1조 52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예산액(11조 25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자 자연스레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도 감소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분야별로 4대 중증질환에서 1조 27억원, 선택진료 4080억원, 상급병실 1137억원을 민간보험회사가 반사이익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신형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민가보험사가 공적재원이 투입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비급여 감소분 보다 신규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더욱 크다고 반박한다. 또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간접이익은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신 실장은 “민간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해 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접근방식”이라며 “오히려 민간보험이 공적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검진, 질병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의 경우, 다빈도·다차원적인 지원방식이 효과가 높을 수 있다”며 “공사 보험 간 공동 건강관리지원은 건강관리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