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6.03.17 12:0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5년간 보장성 강화 예산의 13.5%
“간접이익 사회에 환원 방안 필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공적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게 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에 5년간 1조 5200억원의 간접 이익이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민간보험회사에 1조 5244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예산액(11조 25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개선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었기 때문이다. 환자본인부담금이 줄자 자연스레 민간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도 감소했다.
보고서는 의료비 분야별로 4대 중증질환에서 1조 27억원, 선택진료 4080억원, 상급병실 1137억원을 민간보험회사가 반사이익으로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