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5.07.14 13:48:48
23일 입원시 월 44만원 가량 비용
10월 경 가정 호스피스 시행 예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일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월 44만 원의 비용으로 호스피스 진료가 가능해져 암 환자와 가족들의 비용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지난 2003년 국내 말기 암 호스피스가 법제화된 지 12년 만에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 신체·정신·심리사회·영적인 전인적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이다. 그동안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 비용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았다.
실제 국내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지난 2013년 말 기준 12.7% 그쳤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 43%, 대만 30%에 달한다.
강도태 복지부 건강보험국장은 “국내에서는 비싼 비용으로 호스피스를 이용해도 임종에 임박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제도 후 이용률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의료병동에 23일간 입원한 후 임종하게 되면 총 681만 8596원의 진료비 중 43만 7035원을 부담하면 된다. 단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부담 금액이 195만 9035원으로 높아진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말기 암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게 된다. 환자부담은 총 일일 총 간병급여비 8만 원의 5% 수준인 1일 4000원이다.
연내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강도태 국장은 “해외의 경우처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10월경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