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2.03 12:23:0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땅콩 회항’의 당사자로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의 2월 근무 스케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창진 사무장의 2월 총 근무 시간은 79시간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가혹한 근무 스케줄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스케줄은 전체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의해 자동 편성되므로 인위적인 ‘가혹한 스케줄’ 편성은 발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박창진 사무장의 스케줄은 업무복귀 승인이 난 1월30일 이전인 1월21일 이미 컴퓨터에 의해 자동 배정돼 본인에게 통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2월 79시간에 이르는 비행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대한항공 객실팀장의 2월 평균 장거리노선 편성 횟수는 2회, 박창진 사무장의 2월 비행시간 79시간 및 데이오프 일수 8일과 국내선 비행 횟수 등은 타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며 박창진 사무장의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면서 “일반 승무원들은 평균적으로 98시간의 비행시간을 배정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객실승무원들이 연속근무를 5일까지 배정할 수 있지만 박 사무장의 경우 ‘국내선 1일, 국제선 단거리 3일’ 등 4일까지만 배정돼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현아 결심공판 결과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A상무과 국토교통부 B조사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씩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