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4.05.30 14:43:58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박 모 장학사와 이 모 장학사는 지난 24일 ‘000 교육감 만들기 3030 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의 카톡과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들에게 발송했다.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김 모 교육장은 25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발송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 28일 이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교육감선거에서 교육 공무원들이 선거구민을 모아 식사모임을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거나, SNS·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홍보·지지하는 행위가 적발돼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6.4 지방선거 시·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관여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선관위에 단속을 강화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 선거 개입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선거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어떤 선거활동도 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자를 홍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며 “남은 기간동안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행위를 발견하면 소속 상급 기관장에 통보해 징계 처분을 받도록하고, 평가 시 불이익을 받도록 중앙행정기관에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