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12.06.15 19:24:18
[노컷뉴스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PD수첩이 다룬 사실적 주장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 견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이 확정판결 나면서 PD수첩은 지난 2008년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뒤 4년 여동안 진행된 7개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승소하거나 중도 취하로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