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PF부담에 법정관리 신청(상보)

by이태호 기자
2011.04.15 15:34:40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사흘만에..내곡동 타운하우스PF 못갚아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시공능력 35위 동양건설산업(005900)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법인회생부는 동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양건설은 삼부토건과 함께 지난 2006년 이후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에 고급 단독주택 83가구와 공동주택 236가구 등을 짓는 타운하우스(헌인빌리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연거푸 착공이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