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자 66%↓…서울 노원구 종부세액 80%↓
by조용석 기자
2024.06.03 12:00:00
전체 종부세 납세인원 49.5만…전년比 61.4%↓
주택 종부세 납세인원·세액 ‘뚝’…3.3조→0.9조
공시가 하락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복합적 요인
강남구 종부세액 5116억…서울시 전체 4분의1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2023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전년대비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급등 시기에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는 종부세액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 5월 서울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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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 세액(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 대비 61.4%(78만8000명), 세액은 전년(6조7000억원) 대비 37.6%(2조5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줄어든 납세인원 대부분은 주택 소유자들이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 대비 무려 65.8% 줄어든 40만8000명이다. 세액은 9000억원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이중 1세대1주택 납세인원은 1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52.7% 줄었고,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913억원으로 64.4% 감소했다.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이 급감한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정부의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주택분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지역별 납세인원 감소율은 세종시가 2572명으로 전년(1만1597명) 대비 77.8%로 줄어 가장 높았다. 세액으로도 세종시가 349억원에서 140억원으로 감소율(59.9%)이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납세인원은 56.8%, 세액은 38.4% 각각 감소했다.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급등시기 종부세 대상이 크게 늘었던 노원·도봉구 지역의 세액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 종부세액은 60억원으로 전년(308억) 대비 무려 80.5%가 감소했고 같은기간 도봉구(78.0%), 중랑구(73.0%), 양천구(72.6%) 등도 7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지난해 종부세액은 5116억원으로 서울시 25개 구 중 가장 많았다. 전체 서울시 전체 종부세액(2조94억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2위는 서초구로 2759억원이다.
다만 법인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은 2022년과 거의 비슷했다. 납세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또 종합합산토지(5억원 초과) 및 별도합산토지(80억원 초과) 등 토지에 부과되는 종부세 납세인원 및 세액도 2022년과 2023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