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해제구역은 제외

by김미영 기자
2020.06.16 11:00:00

국토부·서울시, SH본사에서 합동 설명회
9월 시범사업지 공모, 연내 선정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오후 강남구 소재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초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및 향후공모 일정 설명이 이뤄진다.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전방위로 지원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은 법 개정을 거쳐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의 지원이 이뤄지면 사업성이 낮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부 모의 분석 결과, 7월 말부터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재개발 수익성이 99.4라면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아 수익성이 11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H, SH 등 공공의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것이란 게 국토부의 기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연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LH와 SH는 공모 전 자치구를 통해 참여 의향을 표명한 구역에 대해 7~8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관련 세부정보 안내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도 지원한다. 공모는 9월 중 서울시 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정비구역(해제구역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의향이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대표자 명의의 참여 의향서 및 자치구의 추천서를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공모에 참여한 사업장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동 평가 후에 우수 사업장을 연내 시범사업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