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6.26 11:15:04
여름방학 맞아 취업, 고수익보장 단기알바 미끼로 유인하는 불법 다단계 주의보
수사·재판 중에도 불법 영업 지속…취업 미끼로 제3금융권 대출 강요해 신용불량자 양산
등록업체 확인 및 구매계약서 필수 작성해야 피해 막을 수 있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부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곳은 다단계 판매업체. A씨는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대출을 통해 850만원의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친구까지 소개했지만 수입은 없고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 등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1년 사이에 약 1800만원의 빚만 진채 판매원을 그만두었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에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2016년 2~2017년 6월 277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8.7%(135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나 선후배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휴대폰의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 호감을 갖도록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해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시는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다"며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영업의심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과 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나 대학생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시 등록업체 확인 필수 △상품구입시 구매계약서를 확인 및 청약철회(환불) 요령 숙지 △다단계 발견 또는 피해시 적극적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시는 전했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다단계 업체(106개소)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됨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다단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확산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