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 원인 PRP시술, “치료비 냈다면 환불해야”

by김기덕 기자
2016.03.25 10:57:40

PRP시술 신의료기술평가제도 8번 탈락
건강보험 등재되지 못해 비용받을 수 없어
사전 등록한 삼성서울병원 등 비급여로 진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자가혈주사(PRP) 시술로 원주 C형간염 집단 발생이 벌어진 가운데 보건당국이 “질병 치료 목적의 PRP 시술 행위는 비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성형 등의 사유가 아닌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시술을 받았다면 사후에라도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ㆍ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PRP시술은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PRP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한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의 환부에 재주사하는 방식의 시술이다. 인체 조직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를 시술한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5곳의 의료기관은 사전 등록 절차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들 기관에서는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료비용은 내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는다.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지 못한 새로운 의료기술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재차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ㆍ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