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선 기자
2015.01.12 12:11:38
퇴역 군견 200여 마리…관리 부담 커져 민간에 무상 양도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12일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군견, 군마를 민간에 무상으로 입양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품 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퇴역한 군견이나 군마를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것이다.
2013년 1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군 당국은 퇴역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켰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군견에 대한 안락사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군은 퇴역 군견을 민간에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군견은 보통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8년차에 퇴역한다.
그러나 군의 유상 양도 조치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군견을 입양하는 이가 없었던 것. 군은 1300여 마리의 군견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200여 마리는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8년차 이상의 군견이다.
군견 유상 양도를 신청하는 이가 전혀 없다보니 군견 관리로 인한 부담이 커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군견 무상 양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애견인에게 좋은 혈통의 군견을 입양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