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4.12.22 12:00:00
매출채권 매각거래 등 ''테마감리'' 실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모뉴엘 사태’로 불거진 매출채권 매각거래 등에 대한 중점 회계감독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2015년도 중점 테마감리대상으로 △매출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 적정성 △영업이익 등 산정 적정성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적정성 등 4가지를 선정해 관련 협회에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의 테마감리는 회계오류에 취약하거나 분식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회계연도 종료 전 사전 예고,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예방조치다. 이후 실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대상회사들을 선정해 중점 감리를 진행한다.
금감원이 내년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분야는 우선 모뉴엘 사태 등으로 불거진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다.
예컨데 회수위험(변제 의무)을 계속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각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자산과 부채로 표시해야하며,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처리해 차입금이 없는 것처럼 처리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최근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분식 의혹이 제기되고, 부채비율 축소를 이유로 매각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할 유인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테마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거래 잔액, 특수관계 성격 등도 감리대상에 포함했다. 금감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있고, 거래내용이 지난해 발표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무구조 취약기업이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영업이익 조작, 과세소득 발생가능성이 낮은데도 부채비율 감소 목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회계처리 등도 테마감리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