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4.12.11 11:50:3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땅콩 리턴’ 사태 조사를 담당한 이광희 국토교통부 운항안전과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승무원과 사무장, 기장들의) 진술이 어떤 부분이 엇갈리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구체적 말하기 어렵지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고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해당 항공기가 8분밖에 안 늦었나. 조사했나.
-8분 지연이 아니다. 출발 시간 기준으로는 16분 지연됐다. 도착 기준으로도 11분 늦었다.
△항공기 지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나. 조 부사장은 항공법 2조·42조·43조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리적인 부분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검토될 것 같다.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항공기가 16분 지연됐을 때 처벌 규정은 이건 사실관계 상관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됐는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소 지연되는 것에 대한 처분 규정은 없다.
△조부사장 출두 안하면 조치 방법은.
-강제적으로 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항공법 150조 보면 업무상 필요해서 사무실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질문받은 사람은 응하도록 돼 있다. 응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런 조건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 7일 전에 질문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일시와 장소,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응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이 또한 형벌이므로 처벌을 할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벌금 500만원이 유일한 처벌인가.
-그렇다.
△내일까지 세종시로 출두하라고 했나.
-세종시가 아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항공안전감독관실로 오전 10시까지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조금 전 대한항공에서 내일 출두는 어렵고 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언제까지 조사에 임하겠다는 건 답변이 없었다.
△대한항공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내일 10시까지 나오라고 했다는 말인가.
-아직 항공사에 전달 못했는데 브리핑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출두해 줄 것을 다시 통보할 것이다. 날짜와 시간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
△서부지검이 고발장 접수하고 사건 배당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조사의 의미가 뭔가.
-검찰 조사와 별개로 항공법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 법리적 판단을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검찰이 할 부분이 있다. 주무부처로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검찰에서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넘겨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계획이다.
△항공법 위반과 관련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조사 내용 중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진 게 있나.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 관계부터 조사해야 한다. 그것부터 하고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좀 더 사실 관계 파악이 필요하다.
△승객 명단과 연락처 받았나. 거부감 없이.
-가장 중요한 진술이 당시 승객이다. 대한항공 측에도 승객 명단 연락처를 어제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승객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에 동의 얻어서 요청했지만 아직 제공된 자료는 없다. 정보 제공이 어렵다면 승객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혹시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한다면 사실 관계 파악에 도움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법에 정해져 있다. 어떤 법 위반했는지에 따라서 처벌 조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건과 무관하게 항공법에서 가능한 조치는, 사고 내면 운항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형사적으로는 징벌적 조치 수단이 있다.
△운항 정지도 가능한가.
-이 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운항정지와 연결하면 안 된다.
△당시 기장의 교신 내용 등이 SNS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미국에 관제 기록 등을 요청했다. 두 가지다 .하나는 관제탑 녹음이다. 또 항공사 운항관리사와 조종사가 교신한 내용이다. 같이 확보하려고 요청했다. 이걸 보고 사실 여부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SNS를 증거 삼기는 어렵다.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안전 측면에서 보면 기장이 절차상의 잘못 등으로 비행 중 회항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적절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는게 관행이다. 처벌하면 조종사가 무리한 운행을 한다. 그런 것들을 강제 처벌하고 조사하면 무리한 운항을 조장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조종사 재량으로 준다. 이번 경우도 그런 게 되는지 봐야 한다.
△항공법 42,43조에 고성 질렀다면 위계, 위력이라고 볼 수 있나.
-우리는 고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어떤 영향 줬는지 확인할 것이다. 법 저촉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다.
△이번 건을 항로 이탈로 봐야 하나.
-정확히 말하기 곤란하다. 항로에 접어들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항은 항공사 자율이라고 했는데. 조종사 자율성 확보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확인하고 판단할 것이다.
△승객 명단도 없고 조 부사장도 언제 출두할 지도 모르고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 많은데 언제까지 조사하나.
-최대한 빨리 사실관계 파악해서 조사 마치겠다. 대한항공에 승객 명단 요청했지만 답 없고 조 부사장도 출두가 어렵고 성실히 임하겠다고는 했다. 관제 녹음이나 회사 운항관리사와 조종사 간의 통화는 곧 제출한다고 했다.
△국토부가 밝힌 사실 관계가 뭔가.
-크게 세 가지다. 고성 여부, 램프 리턴의 지시가 있었나, 승무원 하기 관련 문제 등을 중점 조사 중이다.
△조 부사장 조사가 핵심인데 언제 온다는 말 없고, 강제 없다고 하는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
-항공법 150조 보면 7일 전까지 통보하면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는 이번 주 중 마무리 되나.
-단정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미국 자료는 언제까지 받나.
-항공사 자료는 금일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직원 진술이 엇갈린다고 했는데 사무장 얘기만 들어도 답이 나올 것 같다.
-구체적 진술을 말하기 어렵다.
△굳이 관제소와의 통신 내역이 아닌 승무원과 기장 간의 대화만 파악해도 위계에 의한 지시인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기장과 숭무원 간 통신 내역은 녹음되지 않는다. 조종석에 녹음 장치가 있긴 한데 2시간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조 부사장이 트집을 잡는다고 한다. 서비스 매뉴얼은 확보됐나.
-항공사 매뉴얼이라서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용은 파악되고 있다.
△승무원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 자신의 소지품 등 짐을 함께 내렸나.
-보통 사무장과 부사무장은 짐을 갖고 탄다. 나머지는 화물칸에 싣는다. 사무장이 짐 실은 것은 없다고 한다. 자기 짐만 가지고 내리면 돼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