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0.11.02 13:55:58
시설물유지관리協 세미나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나라가 지진 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 지진피해에 대비한 시설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내진보강 기술의 연구개발 주체가 불명확하고, 내진보강 시공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원호 광운대 교수는 2일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의 공동후원으로 개최한 `내진보강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 합동 세미나`에서 "내진보강 기술의 연구 및 개발주체가 불명확하고, 특히 저층 시설물을 대다수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내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르면 국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과 저층 건물 등의 내진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내진대책 등의 관련연구 및 개발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 기술을 연구개발해 보급하는 등 일원화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내진보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도 시공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상태에선 자칫 부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진보강 시공자 등록규정을 법제화해 등록기준과 관리규정을 조기에 마련하고, 무분별한 과잉과 부실보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방안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간분야 시설물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자체의 재해대책 수요의 기준을 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등 저층 건축물의 내진대책 예산의 재원을 특별교부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