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5.08.18 23:13:03
당장은 토지시장 안정 가져올 듯..장기적으로는 개발사업 속도조절해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투기우려지역내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이중으로 물리기로 한 것은 토지시장 안정 없이는 부동산시장 안정도 없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토지는 아파트, 빌딩, 공장 등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땅값이 치솟으면 이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동탄신도시의 경우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수용해 아파트를 평당 700만원대에 분양했지만 인근 용인 흥덕지구는 토지수용가가 평당 110만원에 달해 분양가가 평당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땅값이 치솟으면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비가 평당 10만원을 넘어서면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용택지를 사전에 매입해 비축해 두고 필요할 때 활용키로 한 것은 이같은 땅값상승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땅값 변동률은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6.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행정도시 영향권에서는 연기군이, 기업도시 영향권에서는 무주군이 각각 14.4%, 4.3%로 1위를 기록했다.
= 양도세를 9~36%에서 50%로 높일 경우 세부담은 최소 50%에서 최대 3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땅값이 2배 이상 오른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세가 갖는 파괴력은 엄청나다. 특히 비투기지역 토지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3~4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대지(빈땅)에 대해 종합부동산를 합산과세하고 부과기준 금액을 6억원 이하로 낮추게 되면 땅부자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장기 보유하고 있던 땅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가격도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그동안 토지는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았다"며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투기적인 가수요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이 함께 부과되면 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로 인해 강남 등 요지의 개발사업지에서는 최종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된 부담금은 최종수요자인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될 공산이 큰 것이다.
= 세금과 부담금을 중과하면 당장의 투기수요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유입되는 한 땅값 오름세가 꺾일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택지지구 등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현물이나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로 했지만 토지보상금으로 대체 농지를 구입할 경우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토지시장으로 흘러드는 보상금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땅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발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끝내려고 밀어부치지 말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토지대책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야가 토지관련 규제를 강화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부과대상자와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기득권층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