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정치 도구화 우려"…정부, 관련 법안 2건 재의요구(종합)

by성주원 기자
2024.09.30 11:32:14

김여사·순직해병 특검법안, 각각 위헌요소 지적
삼권분립 원칙 위반, 과도한 수사규모 등 우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2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으로, 정부는 이 법안들이 기존에 재의요구돼 폐기된 법안들보다 위헌성이 더욱 심화됐다고 판단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두 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과도한 수사 규모다.

정부는 두 법안 모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있어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법안이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로 역대 최대 규모를 설정한 점에 대해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과거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105명, 100일)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수백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의 경우, 정부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대통령이 3일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임명 간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법안이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하면서도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이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게 해 특별검사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실시간 언론 브리핑 허용으로 인한 사건 관계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 수사방해금지 및 회피의무 규정을 근거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해당 특검법안들이 “표적수사·별건수사·과잉수사의 우려가 있고, 정치편향적 특검에 의한 실시간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는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특검의 수사’라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도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검법안들이 대통령의 인권보장과 헌법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보고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의요구 결정으로 해당 특검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국회는 재의요구된 법안을 재의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