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고용률 3.17%…대기업집단 2.43%
by서대웅 기자
2024.05.23 12:00:00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공공 3.86%, 민간 2.9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들이 고용한 직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7%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올랐지만 민간기업 비율은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특히 대기업집단은 중소기업보다 고용률이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8%, 민간기업은 3.1%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해야 하며, 미달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5%포인트 오른 3.17%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2022년 말 3.88%에서 지난해 말 3.86%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공공기관만 3.84%에서 3.90%로 올랐을 뿐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교육청 모두 전년보다 하락했다.
그나마 공공부문은 민간기업과 비교해 고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올랐으나 지난해 말 2.99%로 3% 선을 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43%에 그쳤다.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비율(3.31%)보다 0.9%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300인 이상과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각각 3.41%, 3.45%였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