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로 투자시 수익 보장"...신종 유사수신 사기 주의보
by서대웅 기자
2022.05.30 12:00:00
''할부항변권'' 악용한 신종 사기
잔여 할부금 납입 거절 권리
투자 목적 결제엔 적용 안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투자 시 매월 확정 투자수익을 주겠다는 온라인 도매쇼핑몰에 208만원을 투자했다. 투자 방법은 12개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했다. 문제가 생기면 ‘할부항변권’을 이용해 할부 결제를 안 해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서다. 하지만 A씨는 수개월간 투자원금조차 받지 못했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 ‘할부항변권’ 악용한 유사수신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할부항변권이란 결제 물품이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잔여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20만원 미만 결제에 대해선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 소비가 아닌 투자 등 상거래 목적으로 결제한 건도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없다.
문제는 A씨의 피해 사례처럼 상거래 목적의 할부 결제를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투자 목적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결제 역시 상거래 행위에 해당돼 할부항변권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유사수신은 주로 현금 계좌이체로 이뤄졌지만, 최근엔 가짜 카드가맹점을 세워 카드 할부결제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엔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등 카드 부정사용이 해외에서 발생하면 국내 카드사가 카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를 대행한다. 하지만 사건 해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를 신청하면 귀국 이후 해외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바로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제는 현지통화로 하는 게 좋다. 해외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의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발생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