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더…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3월부터(종합)

by박경훈 기자
2021.12.31 15:00:46

한때 8000명 육박 확진자, 5000명 안팎으로 떨어져
병상 가동률 안정세, 다만 위중증↑·오미크론 위험↑
영화관·공연장 9시까지 입장하면 심야 관람도 가능
소상공인 업체당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당초 오는 2일 만료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6일까지 2주 연장된다. 영화관·대형마트 등 일부 업장의 방역수칙은 일부 조정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획보다 한 달 늦은 3월부터 적용한다.

3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거리두기 연장관련 문구를 붙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허용하고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현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무서운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본격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재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11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확진자 2000명대에서 최대 7850명(지난 12월 15일)을 찍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 당초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7000명, 최대 1만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병상 부족과 위중증 환자 급증 앞에서 일상회복을 멈출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안팎으로 떨어지고, 한때 90%에 달하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8.0%(전국 66.5%)까지 내려온 것이다. 하지만 재원중 위중증 환자가 연일 1000명대을 기록하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가량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위험이 점차 현실화 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재연장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30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신속 검사가 이뤄지면서 관련 신규 확진자는 이전 하루 수십명대에서 이날 296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번 거리두기는 이전처럼 사적모임 최대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유지된다.

다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은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즉 오후 9시까지 입장을 하면 심야 영화 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등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가 그 대상이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 일단 현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1주일을 부여한다. 방역패스 제도 도입의 종료일은 따로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커지는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금융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대출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대상자는 55만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선지급을 신청하면 1월 28일까지 업체당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입장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는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부여한다. 이에 대해 권덕철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방침대로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이 포함된다. 현재 만 12~18세에 해당하는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오는 3월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주기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학원 같은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1월 중 지침을 개정하는 등 접종증명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자유롭게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면 방역상황을 재평가해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당장 질병청 수리모델 결과 오미크론 대확산 시 1월 말 일일 확진자가 최대 1만 4000명까지 늘어나는 등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특히 내달 말에는 설 연휴까지 껴 있어 종전 명절처럼 ‘특별방역대책’, 즉 추가 방역강화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