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잡아라' 무속신앙 빠져 '모친 살해' 세자매 실형 확정

by정시내 기자
2021.10.14 11:27: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무속신앙에 빠져 모친의 30년 지기로부터 사주를 받고 친모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 등은 지난해 7월 자신들의 어머니 B(6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4일 0시 20분부터 오전 3시 20분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나무로 된 둔기로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께 폭행당해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서지 못하는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했다.



피해자의 30년 지기인 C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B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하던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피해자의 딸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면서 첫째 딸 A씨에 징역 10년, 둘째 딸과 셋째 딸에게 각 징역 7년, C씨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