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코로나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내년 3월로 연장
by임애신 기자
2021.09.27 12:20:32
수출보험·보증 무감액 기존 대비 6개월 연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험·보증료 50% 할인
"피해기업 수출 확대·유동성 위기 해소 기대"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무역보험 특별지원이 내년 3월로 연장된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우리기업이 수출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총력지원 지침을 6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총력지원 지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 여건에 맞서 무보가 지난해 4월 수립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책이다.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지침을 통해 지난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000억원, 올해 1~8월 약 8200개 기업에 23조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했다.
무보는 적극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 장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도 내년 3월까지다.
이와 더불어 보증부 대출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무보는 이번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또한 6개월 연장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별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을 할 수 있게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