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합의… 분류 배제·주 60시간 제한

by이정현 기자
2021.06.22 11:00:20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 발표
올해 내 분류작업 제외·원가상승 170원·주 60시간 제한 등
우원식 “합의 원활한 이행 위해 지속 점검·지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주축인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2차 대책’에 합의했다. 지난 1월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합의문에서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배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2021년 내에 완료 △택배 원가 상승요인 170원임을 확인 △택배기사 작업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의 주요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이다.

택배사 및 영업점은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석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 투입 분류인력 외에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 분류인력 투입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절감 노력과 택배사-화주 간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우선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상생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물량·구역 조정 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연석회의 전 수석부의장인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도 함께 나아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사회적 합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는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도출과 더불어 합의정신을 존중해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합의는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국토부, 노동부, 공정위, 우본)등이 참여했다. 택배 분류 분과와 택배비 분과 두 개로 나누어 분류작업 및 거래구조 개선, 적정 작업시간 등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해 왔다. 최종 합의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