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0.03.24 10:22:20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 가입 만 655세로…조기은퇴자 생활안정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7세로 이미 은퇴를 한 김모씨는 아내까지 지난해 55세를 맞아 조기퇴직을 하며 부부의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의 학비를 비롯해 돈 들어가야 할 곳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도 힘들었고 공적연금 역시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어 여간 어려운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며 이들의 자금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가입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유주택은 가입시점에서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보험액은 가입시 보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며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합이 종료시점 주택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각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 가입했지만 월 연금액과 보증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만 55세 이상이지만 60세가 되지 않았던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이 조기은퇴자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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