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회사, 흡연실 눈독 들이지 마라" 서울시 지침 마련해 제한
by한정선 기자
2016.11.06 16:40:18
서울시 "담배회사의 후원 설치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반"
| 서울 을지로입구역 흡연부스[사진=최판술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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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서울시내 공원이나 광장,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는 실외 흡연실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현재 간접흡연 피해를 이유로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실외 흡연실을 설치할 때 담배회사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담배회사들이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자치구에 금연구역 내 실외 흡연실 설치를 제안해온 사실이 알려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 10월 4일자 본지 27면 <“금연구역에서 담배광고” 흡연부스에 군침 흘리는 담배회사>참조)
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실외 흡연실 설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에 담배회사로부터 실외 흡연실 후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폐쇄형 실외 흡연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2~5개 가량의 실외 흡연실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도를 넘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자치구들은 실외 흡연실 설치를 지원했겠다고 접근해온 담배회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 왔다. 담배회사들은 실외 흡연실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흡연실 내 광고게재 및 영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금연정책에 역행해 흡연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기획사 등을 앞세워 접근해오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금연정책의 이해당사자인 담배회사가 정책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담배회사가 실외 흡연실 후원을 하게 되면 FCTC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철 입구, 광장 등 실외 금연구역내 흡연실 설치를 금지한 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해 각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흡연실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실외 흡연실은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한정했다. 또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에는 실외 흡연실 설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실외 흡연실은 건물의 출입구,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 보도, 공연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실외 흡연실 간 거리는 최소 500m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 흡연 인구, 흡연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가 제시하는 실외 흡연실 시설물의 구조는 지붕을 포함한 벽면의 50% 이상은 개방해야 한다. 또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붕 및 벽면구조를 설계하고 필요 시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각 자치구가 담배회사로부터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외 흡연실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리 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