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계획서에 증인 명시한 적 있다”…삼풍백화점 국조 등 6件

by정다슬 기자
2014.05.29 13:26:5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정조사 계획서에 특정인을 증인으로 지목한 적이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29일 거짓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역대 국조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국조 계획서에 증인의 이름을 명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종환 새정치연합 중앙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993년부터 2014년 2월까지 19건의 국조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6건의 국조 계획서에 구체으로 증기들의 이름이 열거돼 있었다”고 말했다.

증인이름이 계획서에 명시된 국조는 △1993년 ‘평화의 댐’ 건설 국조 △1993 12·12군사 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조 △1994년 상무대공사대금 일부정치자금 유입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과 사건 국조 △한보사건 국조 △한빛은행 대출관련 의혹사건 등 진상조사를 위한 국조다.



특히 한보사건 국조의 경우,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씨가 로비의 몸통으로 밝혀지면서 ‘출석요구대상 증인’으로 명시되기도 했다.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명시하라는 유가족·야당의 요구에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