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8.03.13 16:48:48
외환은행 분기배당 근거조항 마련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외환은행(004940)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동안 6500억원을 회수한 론스타가 분기배당을 통해 추가로 배당금을 챙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주총소집통지 공고사항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3월과 6월, 9월말 분기에 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정관에 마련키로 하고 이를 오는 28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한다.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기말 현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총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외환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5.9% 감소한 9470억원이다.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액은 700원.
외환은행은 지난 2006년 10년만에 배당지급을 재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2006년과 지난해 각각 4167억원, 2303억원 등 총 6470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국내 주요은행들은 이미 분기 또는 반기 배당정책이 정관에 반영돼있다"며 "당행의 정관을 국내 경쟁은행 및 글로벌 은행과 동일한 기준으로 표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