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오현 기자
2024.07.26 14:06:4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 20년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모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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