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상보)
by박정수 기자
2024.02.01 11:32:34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아들 가방에 녹음기 넣어 녹취
1심서 벌금 200만원…선고유예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최근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봤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