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혁 기자
2023.07.06 14:19:48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5개 종목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금융당국 합동수사팀은 6일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모씨 등은 특정 5개 종목 주문을 반복하면서 통정매매 등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3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비슷한 시간대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강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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