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배달앱 권역 다툼, 프랜차이즈 본부가 관리해야

by강신우 기자
2023.01.06 15:09:42

공정위,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치킨·피자·커피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간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영업권역 분쟁을 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영업이 활성화하면서 같은 가맹본부의 가맹점간 배달앱 영업 관련 분쟁이 잦자 가맹점간 배달 영업구역 관련 분쟁 발생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관련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 등 4개 외식업종에 신설했다.

먼저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한 영업 시 자신의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배달앱을 통한 영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자기의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하고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의 광고 및 판촉행사 동의제도 관련 내용을 13개 전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했고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의 일부 미비 조항도 정비했다. 13개 업종은 4개 외식업종에 더해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서비스업종 5),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도소매업종 4)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으로 가맹본부가 배달앱 영업지역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