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노린 이재현, 재상고 포기..3년만에 형 확정(상보)

by민재용 기자
2016.07.19 10:33:54

이재현 CJ그룹 회장, 3년만에 형 확정
사면 대상 되기 위해 전략적 선택 해석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이재현 CJ(001040)그룹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9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는 피고인 이재현 회장측만 제기한 상태라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기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파기 환송심도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 이 회장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이 회장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시 재상고를 선택했다.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는 8 ·15 사면조치를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이 회장으로서는 재상고를 포기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인정 못하겠다며 재상고까지 선택했던 이 회장이, 정부의 사면 검토 얘기에 재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회장은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대부분 병원에서 지냈다”며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면을 받고자 재상고를 포기한 것이라면 의도가 그리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건상 상태가 극도록 악화돼 재판을 더 진행하기 어려워 재상고를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상고를 취하하게 됐다”며 “수감 시 치명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