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미수 누범기간 중 절도죄 '가중처벌'…대법 "다시 심리"
by성주원 기자
2024.02.21 12:10:26
절도·준강도미수로 복역…누범기간 또 절도
檢, 특가법 누범 가중처벌 적용…원심 인정
대법, 파기환송 "누범 가중처벌 법리 오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준강도미수죄의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학교 과방에 침입해 가방 안 지갑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8회의 절도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07년과 2012년, 2015년에 절도죄로, 2018년에는 준강도미수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하다 2019년 12월 출소한 바 있다. 검사는 A씨가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2년 9월 다시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특가법 5조의4는 절도·강도·장물취득 혐의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중 미수를 포함해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징역 1년2개월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한 것이 누범 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해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서울고법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특가법상 절도죄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A씨는 준강도미수죄의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저지른 것인 만큼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