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탈당한 김병욱, 벌금 150만원 받아…의원직 상실위기
by송주오 기자
2021.01.28 10:26: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벌금 22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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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22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직선거운동 시작 전 10여 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